근무 중 흡연으로 인한 이탈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흡연 시간이 단순히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보일지라도, 업무 복귀 필요성, 흡연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흡연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흡연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무 중 흡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 공제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잦은 이탈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징계의 정당성은 위반 행위의 정도,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