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소득이 4,500만원이 있더라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연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개인택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93.7%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적더라도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경비가 많고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갖추고 있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과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더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계산해보시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