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와 함께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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