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기여형(DC) 부담금 입금내역을 어떤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2025. 5. 21.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필요경비 인정: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DC 부담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DC 부담금을 기재합니다.
증빙서류: 퇴직연금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DC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추고,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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