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약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뿐만 아니라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 항목에서도 배우자 명의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배우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의료비, 보험료, 카드 지출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의료비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