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실제 대금 지급 시점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금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조건에 따른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공급 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입금 기한을 넘기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으로 인해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금 지연 시에는 거래처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