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급여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단순히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는 연장되는 지급기일, 연장 사유, 그리고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력(예: 지연이자 발생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에 따르면,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 연장된 지급기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인상이 결정된 경우, 별도의 특약(당사자 간 합의)이 없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중간정산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당사자 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