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합니다.
이 중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항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항목으로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