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일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월 10만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식사나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으면서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