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의 소득 기준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기타소득(이자, 배당 등)을 모두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또한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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