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납부 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 외에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 서류를 통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에 납부하는 회비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닌, 회원 자격 유지 및 단체 운영을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현금영수증이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협회가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 신고 등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