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규직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 및 사유가 적용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 기간이 누락된 경우,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되어 정규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다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