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이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되는 주된 이유는 해당 금융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영업자금으로 직접 활용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용 자산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자금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은 사업의 본질적인 운영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예금이나 적금이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거나,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등 그 성격이 사업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