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격일제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중 격일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절차: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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