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소득이 발생하여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임의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탈퇴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는 소득 유무 및 직장 가입 여부에 따라 가입자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의 임의가입자 자격은 소멸됩니다.
임의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전체 가입 기간에 포함되므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