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월 3회 정도의 간헐적인 강의료 수입이 매월 입금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강의 횟수, 강의 시간, 소득의 지속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강의가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이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 발생 사실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 내용, 소득 발생 형태,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