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대리하는 경우 연간 최대 4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의 경우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원(회계법인은 750만원)입니다.
이러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매출액과 매입액이 없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