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제시하신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이 세 가지 소득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합산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 소득금액(근로소득 + 주택임대소득 +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