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분할연금도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공적연금소득의 일종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이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령액 전체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대상 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중 과세 제외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분할연금 수령액의 정확한 과세 대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지급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