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D유형)을 적용하는 경우, 주요 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적격 증빙을 갖춘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재화(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의 매입 대금
외주가공비: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지출한 금액
운송업의 운반비: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한 금액
매입 부대 비용(운반비, 상하차비 등)은 순수한 물건 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재료 매입 관세는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차감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도 매입비용에서 차감합니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지출한 금액
자동차 리스료는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서명 날인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경비 입력 시 유의사항: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영수증 등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 지출된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료, 숙박료,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 수선비 등은 일반적으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주요 경비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에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별도 계산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했거나 지출할 주요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에서 발생한 경비의 경우, 적격 증빙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영수증, 송금명세서, 계약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보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대행업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한 구매 대행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며, 해외 물품 매입액이나 배송비 등은 필요경비로 별도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