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명세서에 잔존재화 간주공급 금액을 반영하는 것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만, 이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했던 잔존재화 간주공급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명세서에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