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공제 항목은 자동으로 산출되지만,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산출되는 항목: 홈택스 등 신고 시스템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직접 입력 또는 확인이 필요한 항목: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소득공제 항목(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직접 입력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제공되는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하되,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입력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