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기준,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업종코드 602310)의 평균소득률은 단순경비율 적용 시 8.4%입니다.
이는 총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91.6%)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2,5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는 약 2,290만원(91.6%)으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 소득은 약 210만원(8.4%)이 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경우이며,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