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가 근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휘·감독 관계 및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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