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시 연간 공급대가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 5. 21.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연간 공급대가 기준은 4,8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 직전 연도의 연간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이 기준은 일반 개인사업자의 기준(8,000만원)보다 더 엄격합니다.
- 연간 공급대가 계산 시 임대수입과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과세유형이 결정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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