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조기 결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후, 해당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결정 신청서는 보통 조사 결과 통지서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및 결정: 조기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해당 내용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고지서 송부: 조기 결정 신청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송부됩니다. 이로써 과세액이 최종 확정되며,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상 불이익 변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조기 결정 신청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과세 내용을 확정받아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조기 결정 신청을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는 과세처분이 유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