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거래되는 시장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특정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 자동으로 부과되며, 농어촌특별세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된 주식에 대해서만 매도대금의 0.1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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