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연령보다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퇴직 사유,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년이 연장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60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퇴직 시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퇴직 사유 및 구체적인 근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