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가로 임금, 급여, 보수,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이행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 구분 및 과세 여부는 계약 내용, 실제 근로 제공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