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다면 모두채움 신고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타소득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모두채움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고서에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신고서를 직접 수정하여 해당 소득을 추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