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바생 소득을 과다신고해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사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5. 21.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사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기간(5월) 다음 날부터 6개월간 (12월 2일까지)
  2. 지급액: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 (5% 차감)
  3.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안내문 QR코드 스캔 신청
    • 대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

단, 신청 전 2023년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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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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