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을 업체가 대납한 경우, 무소득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데, 무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 낮은 세율(6.6%)이 적용되므로, 원천징수된 22%와의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경품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또한, 업체는 관련 증빙을 갖추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