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세법상 한도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상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접대비):
회계 처리 예시: 제품 원가 50,000원, 시가 70,000원인 제품을 무상 제공 시:
회계 처리:
세법상 접대비 한도 비교 금액: 시가 70,000원 + 부가세 7,000원 = 77,000원
따라서, 실제 회계 처리된 접대비(57,000원)와 세법상 한도 계산 시 비교 대상이 되는 금액(77,000원)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