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량에 따라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실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에게 재직증명서 대신 위촉증명서나 근무확인서 등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사실대로 기재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