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항목만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었고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정산하는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여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만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항목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