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에 취업하셨더라도, 5월 초 무직 상태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인 5월 초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의 지출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받아야 하며,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