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농업인 확인서, 세금계산서, 환급대행 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 시기가 속하는 분기 말 또는 다음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 농협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농협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