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배달 플랫폼과의 계약 관계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잡(근로소득 +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배달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 오토바이 비용, 유류비, 수리 및 유지비, 통신비(업무용), 배달 장비 비용, 라이더 업무용 차량 보험료 등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활용: 노란우산공제 등을 활용하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세액의 20%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