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대리 신고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한 경우, 발급 건당 2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1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습니다. 이 중 일부는 운수종사자에게, 일부는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 등에 지급됩니다.
대리납부세액공제: 특정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1%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이며,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금 결제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위 항목 외에도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세액,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른 기납부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양한 경감 및 공제 제도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