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해의 기초 자본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자본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 자본금이 2,000만원이고 사업주가 3,500만원을 인출했다면, 이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자금 사용으로 간주되어 자본금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에 자본금은 2,000만원 - 3,500만원 = -1,500만원이 됩니다.
만약 당기순이익이 5,000만원 발생했다면, 이익은 자본에 가산되어 최종 자본 총계는 -1,500만원 + 5,000만원 = 3,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는 기초 자본금이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으나, 당기순이익으로 인해 최종 자본 총계는 플러스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