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용역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급여,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입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명칭이 용역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와 유사한 경우(예: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고정적인 급여 지급 등)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