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만 대여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해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할 경우,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보충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 대여 사실 및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예: 명의 대여 확인서, 관련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업무 관련 증빙 등)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