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실제 발생한 매출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뉩니다. 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는 실제 증빙을 통해 인정하고, 그 외 기타 비용은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전체 수입 금액에 업종별 경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더 많은 비용을 인정해주어 세금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신용카드 등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 등은 예외적으로 가산세 없이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수입 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