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가산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 1개월당 최초 연기 신청한 연금액의 0.6%(연 7.2%)가 가산되며, 최대 5년 연기 시 총 36%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일부만 선택하여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기 후 언제든지 재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