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주유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 항목들을 추가로 고려하여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히 입증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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