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 지급의 기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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