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에 대한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총 148만 5천 원입니다.
근거: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 99만 원(600만 원 ×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IRP에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49만 5천 원(300만 원 ×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세액공제: 연금저축 최대 세액공제액(99만 원)과 IRP 최대 세액공제액(49만 5천 원)을 합하면 총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