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직접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3. 서면신고
납부 방법
참고:
비정기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는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노령연금 외 다른 연금 소득도 과세 대상인가요?
주식회사 법인의 세금 완납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