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업자가 없는 경우, 즉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월세를 송금한 내용이나 은행 입금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