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업종코드 923102는 특별소비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소비세는 주로 사치품, 유흥음식점, 전세버스, 경마장 등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스터디카페는 이러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터디카페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며, 업종코드 923102는 '독서실 운영업'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카페와 유사한 복합 서비스 제공 형태를 띠므로 교육업이 아닌 일반 서비스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음료나 스낵 등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기타 간이음식점업(552123)'을 추가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대상은 아닙니다.